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침해사고의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5.침해사고의 통지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 및 영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조치, 절차 및 방법
제4장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제22조(복구조치)
①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로 인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복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이하 "대응ㆍ복구 훈련"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대응ㆍ복구 훈련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되는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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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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