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을 말한다.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8월말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목적 및 대상시설
2.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대책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조치 결과
4.침해사고 예방 대책
5.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대책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보호대책 이행점검)

위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호대책 분석, 이행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권고

3.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책임자는 관리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2.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보호측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4.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업무
5.소요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업무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다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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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