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3."정보공유ㆍ분석센터"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년도 보호대책을 제출ㆍ이행한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직접 이행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행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장 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제6조(정보보호책임관 등)
①「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통신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팀장급 이상 담당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심의ㆍ조정
2.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지원
④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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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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