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전담 조직의 구성)
2.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최초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1년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대상, 기간, 절차, 방법, 소요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반장으로 하고,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ㆍ운용 업무종사자와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및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전담반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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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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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