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전담 조직의 구성)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보호책임자 소속 하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최초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1년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 후 9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대상, 기간, 절차, 방법, 소요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반장으로 하고,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ㆍ운용 업무종사자와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및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전담반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2.이전에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
3.점검 기간 및 소요예산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침해사고의 징후가 있는 경우
2.시설ㆍ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한 경우
3.침해사고에 따른 복구조치를 한 경우
4.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 기간, 대상, 방법 및 결과 등 점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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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