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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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총괄부서 등의 업무제8조 · 국제행사 계획 수립제9조 · 국제행사 결과통보제10조 ·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전 사전 협의제11조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수행 및 사업 종료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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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