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과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3. "협조부서"란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4. "국제협력"이란 공무국외출장, 기관 간 약정 체결, 국제행사, 국제개발협력, 해외파견 등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활동을 말한다.5."국제행사"란 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 참여하는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말한다.6."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개발협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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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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