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과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3. "협조부서"란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4. "국제협력"이란 공무국외출장, 기관 간 약정 체결, 국제행사, 국제개발협력, 해외파견 등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활동을 말한다.5."국제행사"란 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 참여하는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말한다.6."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개발협력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