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수행 및 사업 종료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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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국제협력 기본계획, 사업 간 연계 강화 등 각종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국제협력 기본계획, 사업 간 연계 강화 등 각종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세부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③사업부서의 장(사업을 수행하는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료된 경우 주요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종합한 사업 종료보고서를 작성하며, 그 사업 종료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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