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국제행사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기본계획에 따른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국제행사의 명칭 및 목적2. 국제행사의 기간 및 장소3. 참석 예정 대상자(소속ㆍ직급ㆍ성명)4. 주요 일정 및 중점 논의 예정사항 등
②총괄부서의 장은 국제행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 통역요원 선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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