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총괄부서 등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을 총괄하고, 각 사업부서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 경우 각 사업부서의 전문성ㆍ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부서의 장 또는 협조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국제협력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협력 업무를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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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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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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