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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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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