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전 사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총괄부서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사업시행계획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안내하여 사업시행계획서가 원활히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한국국제협력단과 사업수행 용역 계약을 맺고자 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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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국제협력 심의위원회제6조 ·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등제7조 · 총괄부서 등의 업무제8조 · 국제행사 계획 수립제9조 · 국제행사 결과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전 사전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수행 및 사업 종료보고서의 작성제12조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