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국제협력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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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 전략 수립ㆍ조정ㆍ공유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 전략 수립ㆍ조정ㆍ공유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경찰청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조정 및 협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의 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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