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국제협력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 전략 수립ㆍ조정ㆍ공유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경찰청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조정 및 협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의 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의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