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각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를 통해 경찰청의 국제협력 수요와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전년도 주요 성과 및 당해 연도 추진 여건2. 연간 추진목표 및 과제3. 업무 유형별 추진 계획4. 그 밖에 연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③국제협력 기본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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