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국제협력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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