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나주병원(이하 "나주병원" 이라 한다)은 환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나주병원은 국민정신건강ㆍ정신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2. 국민정신건강ㆍ정신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3. 정신과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ㆍ훈련4. 국가정신건강 및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5. 호남권 트라우마센터 운영
③나주병원은 권익보호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 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