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평정대상, 평정방법, 평정시기 등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요소 및 판정요소별 배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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