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5조 (운영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의 정신건강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나주병원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등 나주병원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병원에 국립나주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의 정신건강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나주병원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등 나주병원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병원에 국립나주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