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원장은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채용 및 전직에 관한 시험방법, 합격결정, 신체검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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