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세입 및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3. 전년도 이월금 및 세계잉여금4. 정신건강사업에 따른 수입금5. 교육훈련에 따른 수입금6. 연구ㆍ조사에 따른 수입금7. 차입금8. 기타 수입금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경비2. 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3.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경비4. 교육훈련과 관련된 경비5. 연구ㆍ조사에 관련된 경비6. 차입금 상환금 및 이자7.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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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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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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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