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예산회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나주병원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하되, 법률 등에 의거 예산운영상 자율성을 갖는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입원환자 병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및 수련생의 모집, 수련과 복무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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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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