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연구환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정신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일정기간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관련업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원장은 외부로부터 의뢰되어 시행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중 피보험자를 입원시켜 시행하는 연구계획서에 의거 입원하는 연구 대상자의 경우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료비는 연구 의뢰기관으로 청구하여 징수한다.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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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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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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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