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환자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ㆍ공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2. 소송수행 또는 행형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정신감정환자 또는 치료보호 및 감호환자
"입원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외래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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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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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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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