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주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의료부에 부장 1인을 두되,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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