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은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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