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부정 신청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 장관은 부정 신청(추천 절차를 포함한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급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정 신청을 말한다) 향후 5년간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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