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이의제기 및 소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정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된 자(공동 신청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내용에 대해 심의를 하고 부정한 신청이 아니라는 판단될 경우에는 이전 결정 및 부과된 제재 철회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의 절차제9조 · 이의신청제10조 · 성과 사례 관리제11조 · 환수 조치제12조 · 부정 신청 제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이의제기 및 소명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당 등제15조 · 비밀유지제16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