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이의제기 및 소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된 자(공동 신청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내용에 대해 심의를 하고 부정한 신청이 아니라는 판단될 경우에는 이전 결정 및 부과된 제재 철회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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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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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