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표를 기본 심사 기준으로 한다.1. 직무초과성 : 통상적 직급ㆍ직무 범위를 명확히 초과하는 성과달성 여부2. 파급력 : 국가ㆍ국민 대상 성과의 영향 범위 전달 수준3. 난이도 : 성과 달성 과정의 복잡성ㆍ도전성 수준4. 기여도 : 개인의 주도적ㆍ대체 불가능한 역할 수행 여부5. 검증가능성 :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세부 평가 항목이나 배점 비중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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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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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