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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