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환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특별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신청을 한 자 및 추천 절차를 밟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성과를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신청한 경우2. 타인의 성과를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신청한 경우3. 기타 공정한 성과포상금 지급을 저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②전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당해 지급 결정을 즉시 무효로 하고 지급한 특별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포상금 환수 절차, 대상자 제외 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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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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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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