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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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되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후임자가 그 직을 자동 승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되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후임자가 그 직을 자동 승계한다.
②민간 위원은 심사의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임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위원장이 인력풀을 현행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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