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후보자 신청 및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 장관, 실ㆍ국ㆍ과 소속 부서장, 외부 기관 또는 본인이 직접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②추천이 된 소속 공무원은 신청에 준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 및 추천 절차 등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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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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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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