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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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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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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