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산업통상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2. 산업통상부 실장급(1급)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위원장은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인력풀(Pool)을 관리할 수 있다.
안건 심의시, 위원장은 인력풀 내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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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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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