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3조의1 (가입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기관의 장은 회원가입을 철회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회원가입 철회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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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회원가입 철회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회원가입 철회 신청서 | 회원가입 철회 신청서 | 회원가입 철회 신청서 | 회원가입 철회 신청서 | 회원가입 철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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