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1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와 같은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회비 결산에 관한 사항3. 사무국 및 전담기관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4. 센터 운영회비 관련사항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당연직 : 산업통상부 정책기획관, 한국가스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랜드의 부사장급 임원3. 위촉직 : 사무국에서 추천한 2개 이상 회원기관의 부사장급 임원4. 삭제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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