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3조 (운영경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 운영 및 사이버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경비는 회원기관 운영회비, 정부 예산 등으로 충당하며, 운영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 전담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회원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된 연간 총 경비2. 특별비 :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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