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2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ㆍ의결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실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심의안건의 사전검토2. 다수의 회원기관이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또는 정책3.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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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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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