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5조 (전담 조직 및 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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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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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원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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