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4조 (운영회비 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회비는 회원기관이 차등하여 분담한다.
②운영회비 분담기준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별도로 정하고, 그 분담기준 및 산출된 운영회비 분담금은 위원회에 부의한다.1. 관제대상 설비수량2. 기관의 규모(직원수, 매출액)
③회기 중 회원기관이 신규 가입한 경우 운영회비는 정산 처리한다.
④운영회비 분담금은 전담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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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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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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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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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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