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3의1조 (가입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기관의 장은 회원가입을 철회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회원가입 철회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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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3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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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