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7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는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장은 산업통상부 정보보호담당관이 된다.
사무국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2. 전담기관 관리ㆍ감독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3. 회원기관, 실무 및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6. 산업ㆍ무역ㆍ자원 등 제어시스템 관련 보안 기술개발 지원7.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8.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9.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학술행사 등의 개최 및 참여10.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총괄11. 회원기관 보안관제를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기술 지원12. 전담기관 업무 이외의 기타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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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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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