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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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6조 · 자문료의 지급제7조 · 협의제8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등제9조 · 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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