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의2조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 중 2인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되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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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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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