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훈관서장"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한다.1.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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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고문변호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소송사건의 위임제4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제4의2조 ·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제5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6조 · 자문료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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