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훈관서장"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한다.1.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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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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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