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되, 원거리 소재 소속기관의 편의 도모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는 14명 이내로 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로 구분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고문 업무를 총괄할 최소 1인 이상의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 변호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담당 변호사를 재지정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공개모집신청자 또는 추천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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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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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