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되, 원거리 소재 소속기관의 편의 도모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는 14명 이내로 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로 구분한다.
③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고문 업무를 총괄할 최소 1인 이상의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 변호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담당 변호사를 재지정할 수 있다.
④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⑤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⑥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공개모집신청자 또는 추천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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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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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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