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얻거나 제9조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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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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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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