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관서장은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재위촉을 포함한다)할 경우 과거 소송수행 평가결과,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국가보훈부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한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을 포함한다)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서만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될 수 없다.
⑤보훈관서장은 일부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대리 변호사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특성상 일괄 위임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1. 위임율(소송대리 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20%2. 보수율(소송대리 변호사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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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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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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