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관서장은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재위촉을 포함한다)할 경우 과거 소송수행 평가결과,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한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을 포함한다)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서만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될 수 없다.
보훈관서장은 일부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대리 변호사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특성상 일괄 위임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1. 위임율(소송대리 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20%2. 보수율(소송대리 변호사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