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이해충돌행위 금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국가보훈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의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국가보훈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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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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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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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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