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는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때2.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제8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사전 허가 없이 한 때5. 자문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자문내용이 부실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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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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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