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문료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액을 기준보다 늘릴 수 있다.1. 대형 법무법인 : 건당 100만원2. 중형 법무법인 : 건당 50만원3. 소형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 : 건당 30만원
④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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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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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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